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민방위기본법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현행 (2026-10-29)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