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승강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