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4. 10. 25. 시행 예정
- 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개정2024. 10. 25. 시행 예정
- 제7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개정2024. 10. 25. 시행 예정
-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개정2024. 10. 25. 시행 예정
- 제8조의3삭제2024. 10. 25. 시행 예정
- 제1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신설2024. 10. 25. 시행 예정
- 제20조삭제2024. 10. 25. 시행 예정
- 제21조삭제2024. 10. 25. 시행 예정
- 제21조의2삭제2024. 10. 25. 시행 예정
- 제22조삭제2024. 10. 25. 시행 예정
- 제23조개정2024. 10. 25. 시행 예정
- 제24조삭제2024. 10. 25. 시행 예정
-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개정2024. 10. 25. 시행 예정
-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개정2025. 9. 26. 시행 예정
-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의2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의3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의4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의2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의2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의2 외국인에 대한 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의3 교육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의4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의7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 기상현상 증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12조의3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12조의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12조의5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17조의5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신설2026. 9. 18. 시행 예정
- 제51조 과태료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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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25호, 2023. 2.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제2조(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
부칙 <제17424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국토교통부
4. 해양수산부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86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116호, 2016. 3. 29.>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581호, 2015. 12. 22.>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58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162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55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0호, 2014. 1. 21.>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32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905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67호, 2011. 9.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5호, 2011. 3. 9.>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09771호, 2009. 6. 9.>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제9771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9309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ㆍ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ㆍ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221호, 2007. 1. 3.>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07804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2. 1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4호의4 및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제6조 및 제46조).
라.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마.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하며,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제13조, 제13조의2ㆍ제13조의4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및 제15조).
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2 신설).
사.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3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신설).
아.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4 신설).
자.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차.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 신설).
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5항 신설).
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35조의6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4호의4 및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제6조 및 제46조).
라.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마.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하며,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제13조, 제13조의2ㆍ제13조의4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및 제15조).
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2 신설).
사.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3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신설).
아.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4 신설).
자.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차.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 신설).
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5항 신설).
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35조의6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