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기상법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2024-10-25 시행분 기준 2024. 10. 25.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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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삭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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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분 → 2024. 10. 25.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삭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삭제<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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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461@2024-10-25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삭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