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백두대간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사전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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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예고
-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예고
-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예고
-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예고
- 제8조사전협의예고
-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예고
-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11조
삭제 -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예고
- 제17조벌칙
- 제18조양벌규정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02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19587호, 2023. 8. 8.>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3.10.31>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3.10.31>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7318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7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4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5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1호, 2011. 4.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79호, 2009.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06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548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84호, 2004. 12. 31.>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038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