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백두대간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사전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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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예고
-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예고
-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예고
-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예고
- 제8조사전협의예고
-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예고
-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 제11조
삭제 -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예고
- 제17조벌칙
- 제18조양벌규정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02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8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17318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7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4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5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1호, 2011. 4.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79호, 2009.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06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548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84호, 2004. 12. 31.>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038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2024. 5.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