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9조 ①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4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범위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내력벽의 구조 다음 조 제56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