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146어절

삭제추가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2015년 호의1월 기준일을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1. 삭제<2016.7.28>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4. 삭제<2016.7.28>
5. 삭제<2016.7.28>
6. 삭제<2016.7.28>
7. 삭제<2016.7.28>
8. 삭제<2016.7.28>
③ 삭제 <2020.3.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815@2026-03-24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