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전문위원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회의 다음 조 제19조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