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이 법령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주지 의무 다음 조 제13조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