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6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5. 3. 12. 시행 예정
-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개정2025. 7.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5. 8. 19.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의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석유의 배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1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1조의3 사업 보고의 주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2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4조의2 지도ㆍ감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6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개정2026. 7. 30. 시행 예정
-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6조
- 제2장 석유사업19조
-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예고
-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예고
-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예고
-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예고
-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 제17조사업개시기간
-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예고
-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예고
-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 제3장 석유비축5조
- 제8장 보칙15조
- 제9장 과태료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807호, 2024. 8. 6.>
부칙 <제34544호, 2024. 6. 4.>
제2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85호, 2022. 12. 30.>
부칙 <제32828호, 2022. 7. 29.>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606호, 2022. 4. 27.>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66호, 2021. 12. 28.>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810호, 2021. 6. 22.>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9호, 2019. 9. 3.>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된 원유 수입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58호, 2019. 3. 26.>
제2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천연가스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845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818호, 2018. 4. 24.>
부칙 <제28342호, 2017. 9. 26.>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61호, 2016. 12. 5.>
부칙 <제27325호, 2016. 7. 7.>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석유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23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437호, 2015. 7. 24.>
부칙 <제26316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92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11호, 2014. 9. 18.>
제2조(부과금의 부과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25호, 2014. 6. 30.>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제1호나목, 제2호가목3), 제2호나목3), 제2호다목3), 제2호라목3), 제2호마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받은 시정권고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부칙 <제25078호, 2014. 1. 14.>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95호, 2013. 8. 27.>
제2조(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 수입 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입항되는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906호, 2012. 6. 29.>
제2조(석유의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되는 원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2호, 2012. 5. 14.>
제2조(주유소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다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나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다목3)ㆍ라목3)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55호, 2011. 12. 30.>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삭제 <2014.1.14>
② 별표 6 제2호아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913호, 2011. 5. 3.>
부칙 <제22518호, 2010. 12. 9.>
제2조(석유의 수입 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462호, 2009. 4. 30.>
제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대리점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대리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부칙 <제21223호, 2008. 12. 31.>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840호, 2008. 6. 20.>
부칙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ㆍ제4호 후단ㆍ제9호 전단 및 후단ㆍ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ㆍ제2항제2호라목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458호, 2007. 12. 2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칙 <제20244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부터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091호, 2007. 6. 15.>
부칙 <제19320호, 2006. 2. 7.>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나목,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39호, 2005. 7. 8.>
②(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96호, 2005. 4. 22.>
제2조 (유효기간)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08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6.2.7>
제3조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석유저장시설이 1만킬로리터 미만인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43조의3제6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8>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9>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20>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4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5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8. 7.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업자에게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원료의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며,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정하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등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유 수입지역을 다변화함으로써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중동지역 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