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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제3장 석유비축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장 석유비축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7.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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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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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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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2917@2024-07-01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