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