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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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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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73@2025-10-01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