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제3장 석유비축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장 석유비축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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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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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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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73@2025-10-01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