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4. 7.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