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