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