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