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2017.2.7>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