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별소비세법제8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개별소비세법제8조 과세표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다음 조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