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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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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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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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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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289@2027-03-09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