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산지관리법제6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이 법령제52조의2 주택지구 밖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다음 조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