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제34조의4(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구조화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