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장의2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구조화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