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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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