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