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편 총칙80조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15조
- 제3장 증거59조
- 제1절 총칙5조
- 제2절 증인신문24조
-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 제81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 제82조증인의 출석 확보
- 제83조불출석의 신고
- 제84조서면에 의한 증언
-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 제87조증인의 구인
-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 제89조신문의 순서
- 제90조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 제91조주신문
- 제92조반대신문
- 제93조재주신문
- 제94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
-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96조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 제97조이의신청
- 제98조재정인의 퇴정
- 제99조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 제100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 제3절 감정8조
- 제4절 서증12조
- 제5절 검증2조
- 제8절 증거보전3조
- 제3편 상소19조
- 제4편 재심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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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3278호, 2026.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3239호, 2026.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3216호, 2025. 6. 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191호, 2025.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3167호, 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3001호,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02905호, 202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900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771호, 2018.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711호, 2017.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675호, 2016.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670호, 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606호, 2015.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585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7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575호, 2014. 12. 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545호, 2014. 8. 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396호, 2012.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356호, 2011. 9. 28.>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2311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259호, 200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203호, 200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115호, 200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094호, 2007.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012호, 2006.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761호, 2002.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증인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와 법 제311조의 증인감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과태료의 재판을 고지받은 증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증인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와 법 제311조의 증인감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과태료의 재판을 고지받은 증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6. 10. 1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13조제1항)
◇ 개정이유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