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다음 조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