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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 · 일부개정 제03167호 조문 0 대법원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26조의2 항소이유서개정2025. 3. 1. 시행 예정
  2. 제126조의3 답변서신설2025. 3. 1. 시행 예정
  3. 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개정2025. 3. 1. 시행 예정
  4. 제127조의3 항소심의 변론신설2025. 3. 1. 시행 예정
  5. 제127조의4 항소심의 증거신청신설2025. 3. 1. 시행 예정
  6.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개정2025. 7. 12. 시행 예정
  7.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개정2026. 3. 1. 시행 예정
  8.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개정2026. 10.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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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3167호, 2024.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3001호,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02905호, 202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900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771호, 2018.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711호, 2017.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675호, 2016.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670호, 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606호, 2015.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585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7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575호, 2014. 12. 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545호, 2014. 8. 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396호, 2012.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356호, 2011. 9. 28.>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2311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259호, 200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203호, 200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115호, 2007. 1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094호, 2007.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02012호, 2006.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761호, 2002.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증인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와 법 제311조의 증인감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과태료의 재판을 고지받은 증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5.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11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