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
①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