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제2절 증인신문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