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제1절 총칙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1절 총칙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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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①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증인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ㆍ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