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다음 조 제75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