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제1장 소의 제기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