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