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4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