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다음 조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