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다음 조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