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다음 조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