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의2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다음 조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