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항소이유서)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3. 1. 시행분 · 추가 137어절 · 삭제 80어절

삭제추가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항소이유서)
①항소인은① 항소의항소인은 취지를다음 분명하게각 하기호 위하여가운데 항소장어느 또는사유를 항소심에서항소이유로 처음삼는지 제출하는항소이유서에 준비서면에적어 다음제출하여야 각호의한다.
1.
사항을제1심 적어야판결이 한다.전속관할에 <개정관한 2016.8.1>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1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부분이 있는 때
23. 항소심에서제1심 새롭게판결의 주장할이유를 사항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34. 항소심에서그 새롭게밖에 신청할제1심 증거와판결을 그정당하지 입증취지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4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2호와다만 제3호에「소액사건심판법」 따른제11조의2제3항 주장과본문에 증거를따라 제1심에서제1심 제출하지판결에 못한이유를 이유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재판장등은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그 기간을부본을 정하여송달하여야 제1항제1호에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인의제출기간(같은 주장에조 대한제2항에 반박내용을따라 기재한제출기간이 준비서면을연장된 제출하게경우에는 할그 수연장된 있다.기간을 <신설말한다)을 2016.8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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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693@2025-03-01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