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법령 관세사법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