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관세사 시험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통관업의 제한 다음 조 제5조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