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제4장 노숙인시설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숙인시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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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