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제6장 징계 및 벌칙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