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8조 ⑥이 법령제6조의2 ④이 법령제11조 ②이 법령제14조의4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다음 조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