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9조(국가의 책무)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9조(국가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