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