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소비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